♥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9.29. 3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대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19명
1:1교육 6명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6.08. 2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O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20명
1:1교육 5명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3.25. 1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O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18명
1:1교육 10명-박O애 사회복지사 진행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youtu.be/R74HRUP_ItU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01 4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대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youtu.be/R74HRUP_ItU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915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ㅇ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youtu.be/R74HRUP_ItU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04 노인인권보호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ㅇ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305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 -수급자 대상
프로그램이 끝나고 수급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고 동영상 시청도 하셨습니다.
2021년 부터는 반기별이 아닌 분기별로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01127 하반기 노인인권보호교육-수급자 대상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노인인권보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매회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동영상은 어르신들이 집중하지 못하셔서 사회복지사가 쉽게 풀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요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유형 설명 후 신고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직원이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보호교육을 사이버로 교육 완료했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보다 더 좋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단원요양원 ♥ 20200221 상반기 노인인권보호교육-수급자대상

*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youtu.be/lKPM-RoEwMo


 

 

♥ 안산단원요양원 ♥ 20200221 상반기 노인인권보호교육-직원대상


오늘은 직원대상으로 노인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노인학대예방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예시로 시청각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을 사진 첨부 했습니다. 보호자님들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반기별 1회이상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교육은 전직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