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6.08. 2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O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20명
1:1교육 5명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단원요양원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2022-04-28
(정부 지침)
#접촉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0. 접촉면회 가능 기간
4/30~5/22
1. 입소자 및 면회객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회 가능합니다.
면회객: 미확진자일 경우 3차 이상 접종, 기확진자일 경우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2차 이상 접종
입소자: 미확진자일 경우 4차 이상 접종, 기확진자일 경우 2차 이상 접종.
(면회객의 예방접종/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 스티커 등)

2. 면회객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면회 가능(ㄱㄴㄷ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면회 가능)
ㄱ. 면회 당일 요양원 입구에서 신속항원키트 검사 후 음성일 시 입장 가능. 신속항원키트는 면회객이 직접 준비
또는
ㄴ.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검사 후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지참.
ㄷ. 면회객이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확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및 서류 지참)

3. KF94 마스크를 직접 준비하셔서 요양원 입장부터 퇴장시까지 반드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객의 코로나19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5.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접촉 면회 시에는 위생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 보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면회객은 면회 불가 합니다.
ㄱ.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ㄴ.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ㄷ. 확진자 밀첩접촉자
ㄹ.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중인 자

7.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합니다.

8. 면회객 최대 동시입장 가능 인원 : 4인
  면회 가능 시간 : 4/30~5/22, 월~일요일, 9:30~17:30
9. 다수의 인원이 동시간대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면회가 불가능 합니다.

10. 접촉면회 조건에 해당되는 않는 분들은, 비접촉면회 가능 합니다.

11. 면회 시간은 10분 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4.29. 인지프로그램- 교구/블록
1. 인사나누기
2. 음악체조
3. 교구블록(방패블록)
4. 블록 해체해서 정리하기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4.28. 인지프로그램- 미술/언어
1. 인사나누기
2. 음악체조-행복해요
3. 미술언어(꽃신 만들기)
4. 인지언어(속담 암호 풀기)
5. 마무리체조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4.27 여가프로그램- 노래교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4.26. 여가프로그램- 신체/재활
1. 인사나누기
2. 음악체조-묻지마세요 등
3. 스트레칭
4. 신체재활-총
5. 마무리체조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4.25. 인지프로그램- 음악/회상

1.음악체조
2.음악 악기연주-코끼리
3.회상-꽃
4.마무리체조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4.24. 여가 재활프로그램- 공기압박치료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4.23.~04.24. 여가프로그램- 산책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4.22. 인지기능프로그램- 수학/교구
1. 인사나누기
2. 음악 체조(닐리리맘보)
3. 교구(알파벳 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