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출, 외박도 가능해요~!'

<단원요양원 면회 규정 변동 안내>

- 적용 시점 : 10월 4일 화요일 부터

- 조건부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
(조건 : 입소자 중,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접종 후 확진이력 있는 분)

- 접촉 면회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제, 접촉면회시 방문자 전원 신속항원키트 음성 확인, 신속항원키트는 방문자가 직접 구비하여 요양원 직원과 함께 검사 실시)

- 관련 규정은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으로서, 전국 모든 요양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요양원 전화로 연락주시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