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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단원 갤러리 2022. 5. 24. 07:25 Posted by 단원요양원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부모님~"

요양시설 접촉 면회기간 무기한 연장.
2022-05-23
(정부 지침)

#접촉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예약필수, 예약필수, 예약필수

0. 접촉면회 가능 기간
- 5/23~무기한.
- 코로나19 추가확산 여부에 따라 연장 또는 중단 가능.
- 가정의 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요양시설 접촉 면회 기간이 무기한 연장 되었습니다.


1. 입소자 및 면회객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회 가능합니다.

면회객: 미확진자일 경우 3차 이상 접종, 기확진자일 경우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2차 이상 접종

입소자: 미확진자일 경우 4차 이상 접종 또는 3차 접종 후 4차 접종 시기 미도래.  기확진자일 경우 2차 이상 접종.

(면회객의 예방접종/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 스티커 등)


2. 면회객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면회 가능(ㄱㄴㄷ중 한 가지 이상 충족되면 면회 가능)

ㄱ. 면회 당일 요양원 입구에서 신속항원키트 검사 후 음성일 시 입장 가능. 신속항원키트는 면회객이 직접 준비
ㄴ.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검사 후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지참.
ㄷ. 면회객이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확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및 서류 지참)


3. KF94 마스크를 직접 준비하셔서 요양원 입장부터 퇴장시까지 반드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객의 코로나19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5.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6. 아래 보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면회객은 면회 불가 합니다.
ㄱ. 코로나19 의심증상 보유자 (발열, 인후통, 기침 등)
ㄴ.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ㄷ. 확진자 밀첩접촉자
ㄹ.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중인 자


7.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합니다.


8. 면회객 최대 동시입장 가능 인원 : 최대 4인
  면회 가능 시간 : 5/23~무기한, 월~일요일, 9:30~17:30

9. 다수의 인원이 동시간대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면회가 불가능 하거나 오랫동안 대기 하실 수 있습니다.

10. 접촉면회 조건에 해당되는 않는 분들은, 비접촉면회 가능 합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