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 요양원 ♥20221011
여가프로그램 - 신체/재활
1. 인사나누기
2. 스트레칭
3. 신체재활(오재미 탑 쌓기, 오재미와 탁구공 던지고 받기)
4. 마무리체조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1010 인지기능프로그램 - 음악/회상
1. 인사나누기
2. 음악체조
3. 악기탐색곡(마라카스)
4. 악기 연주
5. 노래회상(단풍)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1007 인지기능프로그램 - 수학/교구
1. 인사나누기
2. 음악체조(또 만났네)
3. 수학교구-칠교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1006 인지기능프로그램 - 미술/언어
1. 인사나누기
2. 음악체조
3. 미술언어(원숭이)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1005
인지기능프로그램 - 힘뇌체조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1004 여가프로그램 - 신체/재활
1. 인사나누기
2. 스트레칭&체조
3. 신체재활(계란판, 탁구공)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10.03.  인지프로그램- 만다라그리기 : 허수아비 그리기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9.29.  배변도움교육-수급자 대상 교육

■ “배변관리”의 중요성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약 12~24시간동안 식도-위-소장-대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배설됩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담갈색을 띄며, 부드럽고 반쯤 굳은 형체입니다.

하지만 ①대변이 회색일 경우 지방변, ②검은색일 경우 위장 내 출혈,③연한색일 경우 지방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변은 수급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지표이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족, 담당요양보호사는 배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 배변관리방법

(1) 수급자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합니다.

②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③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④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한다.


(2) 이동식 변기 / 침대 위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변기 아래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준다.

②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③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④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는다.

⑥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새척하고, 가림막(스크린)은 치운다.

⑦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린다.


(3) 치매노인의 배변관리방법

①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 고무줄 밴드 있는 바지 면바지

② 배변상황(횟수, 양, 대변상태 등) 및 자주 실례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③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한다.

④ 자주 실례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준다.


■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안내

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과일, 녹색채소, 곡물류 등).

②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을 마시면 배변에 도움).

③ 규칙적인 운동(가벼운 산책, 자전거타기 등)을 생활화한다.

④ 변의가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에 간다.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배변한다.

⑤ 배변 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면 복압을 높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⑥ 지속적인 변비는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9.29. 3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대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19명
1:1교육 6명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외출, 외박도 가능해요~!'

<단원요양원 면회 규정 변동 안내>

- 적용 시점 : 10월 4일 화요일 부터

- 조건부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
(조건 : 입소자 중,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접종 후 확진이력 있는 분)

- 접촉 면회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제, 접촉면회시 방문자 전원 신속항원키트 음성 확인, 신속항원키트는 방문자가 직접 구비하여 요양원 직원과 함께 검사 실시)

- 관련 규정은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으로서, 전국 모든 요양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요양원 전화로 연락주시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