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 요양원 ♥2024.03.26. 낙상예방교육-수급자대상

프로그램이 끝난 후 수급자 대상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낙상이 발생하지만, 주로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수급자 낙상예방법>
- 낙상 발생 위험이 높은 자세 교정 하기
- 이동필요시 반드시 도움을 요청 하기
- 침대 난간 내리지 않기
- 휠체어 탑승 시 안전벨트 하기
- 사이즈 적당하고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신기

* 낙상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단원요양원에서는 수시로  수급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4.03.19 1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대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학대 사례 예방 동영상 시청하였습니다.
집합교육 20명
1:1교육 8명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https://youtu.be/R74HRUP_ItU?si=LcWti-nHUmjosEPw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 안산 단원 요양원 ♥ 2023.10.26. 관절구축예방교육  - 수급자 대상
1.관절구축의 정의
수급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등으로 관절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것으로 대부분 오랜 움직이지 않음과 고정된 자세에서 생긴다.
2. 관절구축 예방법
관절운동 (스트레칭 포함)은 관절의 주변 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하므로 관절구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손가락운동: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2.손목운동: 책상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3.팔운동: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4.어깨운동: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5.척추운동: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6.무릎온동: 몸을 누워 위를 향하게 하고 ,한쪽 무릎씩 가슴 앞으로 껴앉는다. 반대측의 다리는 편
자세를 취한다.
7. 발목운동: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 측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돌린다.
안마도 관절구축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방법>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 도 안마가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안마 시간은 노인이 원하는 특정 신체 부위인 경우 5-10분 정도 , 전신의 경우20-25분 정도로 한다.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몸의 끝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알맞다.
손바닥을 피부에 직접대고 손발을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해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20회 정도 문지른다.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른다. 이때 한 곳을 2-3회 정도 주므르는 것이 적당하다.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적당하다.
*단원요양에서는 관절구축예방을 위해 주1회 이상 공기압박치료, 관절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 2023.07.12. 욕창예방교육-수급자 대상


<욕창예방방법>
■엉덩이 들썩이기.
■오래 누워있지 않고, 산책하기.
■자세변경: 2시간마다 체위변경, 2시간 이상 휠체어 타지 않기
■욕창보조도구제공:에어매트, 휠체어에서 욕창예방방석 등
■피부관리:아로마오일마사지 등
■피부상태관찰:기저귀  교환 시,  목욕 시 확인하기
■영양관리:식사, 뉴케어 챙겨드리기
■실금관리:기저귀 항상 뽀송뽀송 유지하기

수급자의 와상상태 및 마비나 구축 등으로 인해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연1회 욕창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3.03.29. 낙상예방교육-수급자대상
프로그램이 끝난 후 수급자 대상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낙상이 발생하지만, 주로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수급자 낙상예방법>
- 낙상 발생 위험이 높은 자세 교정 하기
- 이동필요시 반드시 도움을 요청 하기
- 침대 난간 내리지 않기
- 휠체어 탑승 시 안전벨트 하기
- 사이즈 적당하고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신기
* 낙상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단원요양원에서는 수시로  수급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3.03.22. 1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대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16명
1:1교육 8명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https://youtu.be/20r-pzObyXg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m.youtube.com/watch?v=zKMuEKvmsWE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님과 함께 관절구축의 예방체조도 하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침상에서도 운동하시기로 약속 했습니다.



■ 관절구축의 정의
수급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등으로 관절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오랜 움직이지 않음과 고정된
자세에서 생긴다.

■ 관절구축원인
1. 관절 구축은 고정, 와상, 류마티스 관절염, 파킨슨,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관절낭, 인대, 건등 관절 주위 조직이 유착, 반흔형성 등의 변화가 일어나 발생한다.
2. 또한 근육의 단축, 다발성 근염, 마비등으로 근육의 섬유증이 발생하여 축이 일어나며 외상, 화상, 공피증 같은 질환으로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반흔 형성으로 인해 구축이 발생한다.
■ 관절구축증상
1. 관절이 굳어지면 근력 약화에 의한 기능 저하를 더욱 악화 시켜 걷기, 이동 등의 일상 생활 동작수행에 큰장애를 받는다.
2. 또한 근력약화로 인해 관절움직임이 감소되어 관절구축이 발생하면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고 관절로의 순환장애, 영양공급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통증 및 관절구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 관절구축예방법
관절운동(스트레칭포함)은 관절의 주변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하므로 관절구축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① 손가락운동: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위치 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 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추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⑥ 무릎운동 : 몸을 누워 위를 향하게 하고, 한쪽 무릎씩 가슴 앞으로 껴안는다. 반대측의 다리를 편자세를 취한다.
⑦ 발목운동 :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측 무릎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돌린다.
■ 안마
①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안마가 주는 효과를 둘 수 있다.
② 안마시간은 노인이 원하는 특정 신체 부위인 경우 5~10분 정도,전신의경우 20~25분 정도로 한다.
③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몸의 끝에서 부터 심장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알맞다.
④ 손바닥을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중심을 향해 한쪽방향으로 가볍게 10~20회 정도 문지른다.
⑤ 엄지 또는 세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른다. 이때 한곳을 2~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하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9.29.  배변도움교육-수급자 대상 교육

■ “배변관리”의 중요성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약 12~24시간동안 식도-위-소장-대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배설됩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담갈색을 띄며, 부드럽고 반쯤 굳은 형체입니다.

하지만 ①대변이 회색일 경우 지방변, ②검은색일 경우 위장 내 출혈,③연한색일 경우 지방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변은 수급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지표이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족, 담당요양보호사는 배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 배변관리방법

(1) 수급자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합니다.

②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③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④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한다.


(2) 이동식 변기 / 침대 위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변기 아래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준다.

②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③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④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는다.

⑥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새척하고, 가림막(스크린)은 치운다.

⑦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린다.


(3) 치매노인의 배변관리방법

①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 고무줄 밴드 있는 바지 면바지

② 배변상황(횟수, 양, 대변상태 등) 및 자주 실례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③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한다.

④ 자주 실례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준다.


■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안내

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과일, 녹색채소, 곡물류 등).

②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을 마시면 배변에 도움).

③ 규칙적인 운동(가벼운 산책, 자전거타기 등)을 생활화한다.

④ 변의가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에 간다.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배변한다.

⑤ 배변 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면 복압을 높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⑥ 지속적인 변비는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9.29. 3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대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19명
1:1교육 6명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