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28 낙상예방교육-직원대상
*단원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급여제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V9rHCOzzs6k

♥ 안산단원요양원 ♥ 2021.12.08.~12.10. 소방교육-전직원대상

1. 소방교육
-소화설비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은 후 바람을 등지고 화재가 난 방향으로 노즐을 잡고 분사한다.
투척용소화기: 기름화재를 제외하고 화재 난 곳 중앙으로 던진다.
기름화재 시에는 벽 위에 투척용소화기를 던져 액체가 위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소화전: 2인 1조로 하여 화재가 난 곳 까지 줄을 가지고 가서 화재가 난 방향 물을 분사 하도록 한다. 물을 열 때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돌리고(왼쪽), 노즐(물 분사 시)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오작동 일 경우 복구 버튼을 누르고 전화선을 뺀다. 화재시 화재신고 버튼만 누르면 119에 전화하지 않아도 소방차가 출동한다.
화재안전창 :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린다. (2020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 12/1일에 완료함.)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함.
오작동 일 때 배연창 수신반에서 열기, 닫기 버튼을 눌러 창문을 닫는다. 창문 닫을 때 어르신들이 위험하시지 않도록 확인 후 닫는다.

*신규입사자들은 직접 시연하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방교육 #소화설비 #경보설비
단원요양원에서는 전직원대상으로 반기별로 소방교육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01 4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대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youtu.be/R74HRUP_ItU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 단원요양원 ♥ 2021.10.25~10.28 코로나19 방역교육- 전직원대상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총 19명 직원 모두 교육 완료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단원요양원이 되겠습니다.



<2021.10.28.교육사진>

♥ 안산 단원요양원 ♥ 20211027 관절구축예방교육-수급자대상

1. 관절구축의 정의
-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감소 등으로 관절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관절구축의 예방법
- 관절운동 (스트레칭포함)은 관절의 주변 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함으로 관절구축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1) 손가락 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2) 손목 운동 : 책상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가지 늘린다.
3) 팔 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4)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5) 척추운동 : 통증이 있는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6) 무릎운동 : 몸을 누워서 위를 향하게 하고 한쪽 무릎씩 가슴 앞으로 껴안는다.
반대측의 다리는 펴진 자세를 취한다.
7) 발목운동 : 통증이 있는 쪽의 발목을 반대 측 무릎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돌린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마도 관절구축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 안마의 방법
(1)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안마가 주는 효과가 있다.
(2) 안마시간은 노인이 원하는 특정 신체 부위인 경우 5~10분정도, 전신의 경우 20~25분정도로 한다.
(3)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몸의 끝 쪽에서 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좋다.
(4) 손바닥을 피부에 직접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으로 향해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20회 문지른다.
(5)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른다. 이 때 한 곳을 2~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하다.
(6)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두드리는것이 좋다.


출처:미소천사 네이버 블로그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28 배변도움교육-수급자 대상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인성 변비 (혈허변비, 장조변비)

대변이 토끼 똥처럼 단단해지고 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성 변비는 대변에 수분이 부족하고 바짝 말라붙어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면서, 혈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허증 : 어지러움, 시력저하, 손발톱이 매끈하지 않고 머리카락에 윤기 없으며, 피부가 창백하고 거칠며, 입술도 잘 트고 잠이 잘 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배변관리방법

(1) 수급자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합니다.

②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③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④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한다.



(2) 이동식 변기 / 침대 위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변기 아래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준다.

②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③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④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는다.

⑥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세척하고, 가림막(스크린)은 치운다.

⑦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린다.



(3) 치매노인의 배변관리방법

①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② 배변상황(횟수, 양, 대변상태 등) 및 자주 실례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③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한다.

④ 자주 실례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준다.



■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안내

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과일, 녹색채소, 곡물류 등).

②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을 마시면 배변에 도움).

③ 규칙적인 운동(가벼운 산책, 자전거타기 등)을 생활화한다.

④ 변의가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에 간다.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배변한다.

⑤ 배변 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면 복압을 높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⑥ 지속적인 변비는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⑦ 변기에 10분 이상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한다.



출처 : 김해보훈요양원, 헬스경향신문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915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ㅇ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youtu.be/R74HRUP_ItU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안산 단원요양원 2021.09.03 종사자지침교육-직원대상
*단원요양원에서는 월1회 이상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좋은 케어를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825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원대상

CPR(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PR 하는 방법과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820 탈수예방교육-수급자대상

단원요양원 어르신들 모두 물 잘 드시기로 간호직원과 약속하셨습니다.
*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1:1 교육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