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단원요양원 ♥ 20210816~0818 노인인권보호교육-전직원대상
https://youtu.be/lw7OnlV-Jn4


*단원요양원에서는 분기별 1회 전직원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분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의 첫걸음 6시간 온라인 교육완료
2분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온라인 교육완료
3분기-노인인권의 이해 시청각집합교육
4분기는 11월에 교육예정 입니다.
(2021.08.16.)


(2021.08.17)

(2021.08.18)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812~0813 호스피스완화교육-전직원대상
*단원요양원에서는 월1회 이상 직원대상으로 급여제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ITZM1L630s

- 환자마다 임종징후는 다르다.
- 청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평소 환자가 즐겨  듣던 음악, 종교음악 등 틀어드리기


(2021.08.13 전달교육)
*직원들 단체카톡방에도 교육자료 및 영상을 올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 2021.07.21.~2021.07.22. 욕창예방밎관리교육-직원대상

<욕창예방방법>
■자세변경: 2시간마다 체위변경, 1시간 이상 휠체어 타지 않기
■욕창보조도구제공:에어매트, 휠체어에서 욕창예방방석 등
■피부관리:아로마오일마사지 등
■피부상태관찰:기저귀  교환 시,  목욕 시 확인하기
■영양관리:식사, 뉴케어 챙겨드리기
■실금관리:기저귀 항상 뽀송뽀송 유지하기

수급자의 와상상태 및 마비나 구축 등으로 인해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04 노인인권보호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ㅇ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41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교육 -직원대상

*집합교육이 아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더 좋은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326 낙상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수급자대상 낙상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침상난간 내리지 않기
# 이동시 지팡이 및 워커 사용하시기
# 휠체어 탑승후 안전밸트 하기 등등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도가 좋으셨습니다!
질문에 서로 답하시려 손도 번쩍 드셨습니다!
침상에 계신어르신께도 한분한분 설명을 드립니다!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305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 -수급자 대상
프로그램이 끝나고 수급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고 동영상 시청도 하셨습니다.
2021년 부터는 반기별이 아닌 분기별로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단원요양원♡ 2021.02.25~2021.02.26-전직원대상 응급상황 대응교육


응급상황 대응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을 숙지함.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상황별 응급처치) 동영상 및 급여제공 지침서 참고함.

*단원요양원에서는 월1회 이상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218~ 운영규정교육-전직원 대상
오늘은 2021년 운영규정개정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단원요양원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교육했으며, 의견청취서를 작성 후 교육을 마무리 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직원 교육 후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단원요양원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안전관리 매뉴얼 중 감염병 예방관리.pdf
1.97MB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127~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 - 전직원대상

오늘은 직원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는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로 코로나19 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었고 손씻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는 법을 다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기요양기관안전관리 매뉴얼 중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을 보며 교육을 했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월1회 이상 직원대상으로 급여제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outu.be/059c-VBnv2c


031-402-7995

단원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