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단원요양원 ♥ 20210702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11 감염예방활동-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

1. 2021.07.07.
- 65세이상 수급자 22명 코로나백신 2차접종 계약의사 내원 시 접종예정입니다.
- 65세이상 수급자 3명 코로나백신 1차접종 예정.
(추후 계약의사 진료일이 변경되면 접종날짜가 변동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2021.07.21
- 65세이상 수급자 3명 코로나백신 2차접종 예정.(단원구 보건소에 모시고 가서 진행됩니다.

* 65세미만 17명의 종사자들은  2021.06.14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5/24~5/28까지 2차 코로나백신 접종까지 완료 한 후 14일이 경과되어)

*추후에도 수급자 2차 접종 완료하고 14일이 경과된 수급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진 등을 참고하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자님들께서  단원요양원의  공지사항을 지켜주시고, 감염예방활동을 믿고 지켜봐 주신 결과 감염없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차까지 모든  예방접종이 끝나면 예전처럼 면회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8월에는 예전처럼  보호자님들 면회오시고 마스크 없이 예전 생활처럼 지낼 수 있는 순간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10 최ㅇ감 어르신 생신잔치
최ㅇ감 어르신 생신파티를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축하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10 이ㅇ이 어르신 생신잔치


오늘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ㅇ이 어르신 생신파티를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축하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10 맞춤형 프로그램 - 수학/교구

@도입 - 목, 어깨, 상체 스트레칭
@인지교구 - 도형퍼즐
@두뇌훈련 - 6-2시지각훈련
@음악, 율동 - 찔레꽃


@도입 - 추적안구운동
@사회적응훈련 - 장마철 영양관리
@신체 - 밧줄
@악기 - 미니탬버린


@도입 - 손 체조
@회상 - 나의 직장
@전래놀이 - 비닐 주머니 치기
@노래 - 짝사랑, 신 사랑고개, 10분내로


♥ 안산 단원 요양원 ♥ 20210607 맞춤형 프로그램-미술/언어
도입-기본응용체조
언어-현충일
미술-태극기 모자이크 만들기
노래,율동-누이


♥ 안산 단원 요양원 ♥ 20210606 하늘정원 평상

단원요양원 테라스에 평상을 놓았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평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수박을 먹었던 기억이 저는 가장 좋은 추억입니다.

단원요양원 어르신들도 평상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바람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우리 어르신들이 나가신 줄 알고, 구름이 해도 가려주네요.

어르신들 테라스에 모셔 평상에서 수박 간식 드셨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04 노인인권보호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ㅇ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