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04 노인인권보호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ㅇ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04 힘뇌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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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도약안구운동
@사회적응훈련 - 태풍대비 안전수칙
@신체 - 스트레칭로프
@악기 - 칼라접시


오늘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김O희 어르신 생신파티를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축하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도입 - 말하는 힘 기르는 운동
@회상 - 여행
@전래놀이, 동화 - 고리 옮기기, 망주석 재판
@노래 - 짝사랑, 최고최고, 꽃나비사랑


@도입 - 팔다리 운동
@수학 - 기억력
@교구 - 지오보드
@노래 - 짝사랑, 꽃나비사랑, 찔레꽃, 짠짜라 율동
@쥐똥나무


@도입 - 팔다리 운동
@언어 - 소만
@미술 - '카페 테라스' 그리기
@율동 - 당신이좋아, 18세순이, 소풍같은인생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518 하늘정원 산책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산들바람도 불고 햇볕도 좋아서 프로그램 끝난 후 산책하셨습니다. 비타민D야 어르신들께 듬뿍 쏟아져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입니다.


@도입 - 전신유산소 운동 2
@수학 - 판단력
@교구 - 가베
@노래, 율동 - 짝사랑, 10분내로, 찔레꽃, 꽃나비 사랑, 그대없이는 못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