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27 인지기능프로그램 음악/회상
1. 인사 나누기
2. 음악 체조 - 신사랑 고개
3. 노래 회상 - 장터, 가마솥
4. 악기 탐색곡
5. 악기 연주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24 인지기능프로그램-/언어
1. 인사 나누기
2. 음악 체조 - 다함께 차차차, 섬마을 선생님
3. 신체/재활 - 플라스틱 물병, 다트 건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23 인지기능프로그램-미술/언어
1. 인사 나누기
2. 음악 체조 - 사랑은 아무나 하나
3. 미술/언어 - 홍시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22 명절 프로그램 - 송편빚기
손수 송편 빚으시고 찜솥에 쪄서 참기름에 버무려, 어제 만든 식혜와 함께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21 인지기능프로그램-수학/교구
1. 인사 나누기
2. 음악 체조 - 남행열차
3. 교구 - 빗살블럭
4. 수학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20 인지기능프로그램-음악/회상
1. 인사 나누기
2. 음악 체조-신사랑 고개
3. 탬버린
4. 회상-화투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17 강ㅇ철어르신 생신잔치

오늘 프로그램이 끝나고, 강ㅇ철 어르신 생신파티를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축하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강ㅇ철어르신을 단원요양원에서 모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 전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처럼 즐겁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시 한 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 🥳 🎉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17 인지기능프로그램-신체/재활
1. 인사 나누기
2. 음악 체조
3. 신체-색동 한삼
4. 재활-버나 돌리기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916 인지기능프로그램-미술/언어
1. 인사 나누기
2. 음악 체조(최고 친구)
3. 미술-(제기, 팽이 만들기)
4. 언어-옛날에 제기차기, 팽이 했던 것 이야기 하기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915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ㅇ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youtu.be/R74HRUP_ItU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