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단원요양원 ♥ 2022.06.09.~06.10. 소방교육-전직원대상
1. 소방교육
-소화설비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은 후 바람을 등지고 화재가 난 방향으로 노즐을 잡고 분사한다.
*투척용소화기: 기름화재를 제외하고 화재 난 곳 중앙으로 던진다.
기름화재 시에는 벽 위에 투척용소화기를 던져 액체가 위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소화전: 3인 1조로 하여 화재가 난 곳 까지 줄을 가지고 가서 화재가 난 방향 물을 분사 하도록 한다. 물을 열 때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돌리고(왼쪽), 노즐(물 분사 시)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오작동 일 경우 복구 버튼을 누르고 OFF쪽으로 버튼을 돌린다. 화재시 화재신고 버튼만 누르면 119에 전화하지 않아도 소방차가 출동한다.
*화재안전창 :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린다. (2020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 12/1일에 완료함.)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함.
오작동 일 때 배연창 수신반에서 열기, 닫기 버튼을 눌러 창문을 닫는다. 창문 닫을 때 어르신들이 위험하시지 않도록 확인 후 닫는다.
*신규입사자들은 직접 시연하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방교육 #소화설비 #경보설비
*단원요양원에서는 전직원대상으로 반기별로 소방교육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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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에 해당되는 글 208건
- 2022.06.09 ♥ 안산단원요양원 ♥ 2022.06.09.~06.10. 소방교육-전직원대상
- 2022.06.08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6.08. 2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 2022.03.2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3.25. 1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 2022.02.24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2.24. 응급상황 대응교육-전직원 대상
- 2022.02.22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2.22.~23운영규정교육-직원대상
- 2022.01.2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1.25.~01.26. 감염예방 및 - 전직원대상
- 2021.12.31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14~12.17. 재난상황대응훈련(지진&화재)
- 2021.12.28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28 낙상예방교육-직원대상
- 2021.12.10 ♥ 안산단원요양원 ♥ 2021.12.08.~12.10. 소방교육-전직원대상
- 2021.12.01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01 4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6.08. 2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O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20명
1:1교육 5명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3.25. 1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O근 시설장이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집합교육 18명
1:1교육 10명-박O애 사회복지사 진행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youtu.be/R74HRUP_ItU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2.24. 응급상황 대응교육-전직원 대상
*단원요양원에서는 월1회 이상 직원대상으로 급여제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HktGyea8zcw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2.22.~23 운영규정교육-직원대상
*오늘은 2022년 운영규정개정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단원요양원 근무표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2월~4월까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0만원 추가 지원금 안내 등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원금 등을 직원에게 안내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 외에 한국사회공제회를 통해 상해보험가입 안내했습니다.
보다 더 좋은 단원요양원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2.01.25.~01.26.감염예방 및 관리교육 -전직원대상
*단원요양원에서는 전직원 모두 코로나19에 대해 감염예방 교육을 받았고, 주2회 PCR검사, 주2회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며 감염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전직원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4&ncvContSeq=215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14~12.17. 재난상황대응교육(지진&화재)
*단원요양원에서는 반기별로 재난상황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28 낙상예방교육-직원대상
*단원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급여제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V9rHCOzzs6k
♥ 안산단원요양원 ♥ 2021.12.08.~12.10. 소방교육-전직원대상
1. 소방교육
-소화설비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은 후 바람을 등지고 화재가 난 방향으로 노즐을 잡고 분사한다.
투척용소화기: 기름화재를 제외하고 화재 난 곳 중앙으로 던진다.
기름화재 시에는 벽 위에 투척용소화기를 던져 액체가 위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소화전: 2인 1조로 하여 화재가 난 곳 까지 줄을 가지고 가서 화재가 난 방향 물을 분사 하도록 한다. 물을 열 때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돌리고(왼쪽), 노즐(물 분사 시)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오작동 일 경우 복구 버튼을 누르고 전화선을 뺀다. 화재시 화재신고 버튼만 누르면 119에 전화하지 않아도 소방차가 출동한다.
화재안전창 :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린다. (2020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 12/1일에 완료함.)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함.
오작동 일 때 배연창 수신반에서 열기, 닫기 버튼을 눌러 창문을 닫는다. 창문 닫을 때 어르신들이 위험하시지 않도록 확인 후 닫는다.
*신규입사자들은 직접 시연하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방교육 #소화설비 #경보설비
단원요양원에서는 전직원대상으로 반기별로 소방교육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12.01 4분기 노인인권보호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대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https://youtu.be/R74HRUP_ItU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