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604 노인인권보호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곽ㅇ근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동영상 시청하셨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PM-RoEwMo


1. 노인인권보호란?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유형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대표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함.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 및 학대신고

① 시설장과 종사자는 학대 발생 및 목격 시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임.

② 노인학대 신고번호 :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나 110

*앞으로도 단원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41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교육 -직원대상

*집합교육이 아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더 좋은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요양원
031-402-7995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326 낙상예방교육-수급자대상
오늘은 수급자대상 낙상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침상난간 내리지 않기
# 이동시 지팡이 및 워커 사용하시기
# 휠체어 탑승후 안전밸트 하기 등등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도가 좋으셨습니다!
질문에 서로 답하시려 손도 번쩍 드셨습니다!
침상에 계신어르신께도 한분한분 설명을 드립니다!


♥ 안산단원요양원 ♥ 20210305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교육 -수급자 대상
프로그램이 끝나고 수급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고 동영상 시청도 하셨습니다.
2021년 부터는 반기별이 아닌 분기별로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단원요양원♡ 2021.02.25~2021.02.26-전직원대상 응급상황 대응교육


응급상황 대응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의 종류와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을 숙지함.

낙상. 질식. 경련. 화상. 심정지 등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상황별 응급처치) 동영상 및 급여제공 지침서 참고함.

*단원요양원에서는 월1회 이상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218~ 운영규정교육-전직원 대상
오늘은 2021년 운영규정개정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단원요양원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교육했으며, 의견청취서를 작성 후 교육을 마무리 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직원 교육 후 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단원요양원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으로 월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안전관리 매뉴얼 중 감염병 예방관리.pdf
1.97MB

♥ 안산 단원 요양원 ♥20210127~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 - 전직원대상

오늘은 직원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는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로 코로나19 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었고 손씻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는 법을 다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기요양기관안전관리 매뉴얼 중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을 보며 교육을 했습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월1회 이상 직원대상으로 급여제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outu.be/059c-VBnv2c


031-402-7995

단원요양원

♥ 안산 단원 요양원 ♥ 20201229 재난상황대응교육(화재)수급자 대상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어르신들에게 재난상황대응 화재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불이 났을 때를 재연하여 직원, 수급자 모두 대피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먼저 불이야~~를 외쳤습니다.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걸어서 테라스로 대피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실 줄 아는 분은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이동 못 하시거나, 휠체어 조작도 못 하시는 분은 직원이 이불을 구조대 삼아 이불 안에 모시고 이동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비 훈련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불이나면 테라스로 가야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계속 반복 훈련 하였습니다.
*단원요양원에서는 재난상황대응교육을 직원, 수급자 모두 매년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대응교육#화재교육#대피훈련


♥ 안산단원요양원 ♥ 20201222 소방교육(소화설비, 경보설비)&지진재난상황대응훈련 &동영상 교육 -전직원대상

1. 소방교육
-소화설비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은 후 화재가 난 방향으로 노즐을 잡고 분사한다.
투척용소화기: 기름화재를 제외하고 화재 난 곳 중앙으로 던진다.
기름화재 시에는 벽 위에 투척용소화기를 던져 액체가 위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소화전: 2인 1조로 하여 화재가 난 곳 까지 줄을 가지고 가서 화재가 난 방향 물을 분사 하도록 한다. 물을 열 때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돌리고(왼쪽), 노즐(물 분사 시)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오작동 일 경우 복구 버튼을 누르고 전화선을 뺀다. 화재시 화재신고 버튼만 누르면 119에 전화하지 않아도 소방차가 출동한다.
화재안전창 :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린다. (2020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 12/1일에 완료함.)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함.
오작동 일 때 배연창 수신반에서 열기, 닫기 버튼을 눌러 창문을 닫는다. 창문 닫을 때 어르신들이 위험하시지 않도록 확인 후 닫는다.

2. 재난상황대응훈련 화재&지진

우리나라와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난상황대응교육으로 자연재해인 지진에 대해서 교육 받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국민행동요령
1.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2.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다.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탁자가 없다면 방석, 쿠션,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벽 모서리로 가서 앉아 있는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이용(엘리베이터 사용금지)

실외에 있을 때 지진국민행동요령
1.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지 않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2. 건물과 떨어져서 이동한다.
3.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지진국민행동요령
1.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한다.
2. 흔들림이 멈출때까지 머무르며 머리를 보호한다.
3.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 단원요양원에서는 수급자에게 질 좋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한 달에 1번이상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대응교육 #지진훈련 #지진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9lUkk7X7jlw

https://www.youtube.com/watch?v=QrJh5pONAVc

https://www.youtube.com/watch?v=QRVofqxkm5I





*단원요양원에서는 전직원대상으로 반기별로 소방교육 &재난상황대응훈련(화재, 지진 등)급여제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단원요양원 ♥ 20201221 소방교육(소화설비, 경보설비)&재난상황대응훈련 동영상 교육 -전직원대상

1. 소방교육
-소화설비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은 후 화재가 난 방향으로 노즐을 잡고 분사한다.
투척용소화기: 기름화재를 제외하고 화재 난 곳 중앙으로 던진다.
기름화재 시에는 벽 위에 투척용소화기를 던져 액체가 위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소화전: 2인 1조로 하여 화재가 난 곳 까지 줄을 가지고 가서 화재가 난 방향 물을 분사 하도록 한다. 물을 열 때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돌리고(왼쪽), 노즐(물 분사 시)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오작동 일 경우 복구 버튼을 누르고 전화선을 뺀다. 화재시 화재신고 버튼만 누르면 119에 전화하지 않아도 소방차가 출동한다.
화재안전창 :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창문이 열린다. (2020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 12/1일에 완료함.)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함.
오작동 일 때 배연창 수신반에서 열기, 닫기 버튼을 눌러 창문을 닫는다. 창문 닫을 때 어르신들이 위험하시지 않도록 확인 후 닫는다.

2. 재난상황대응훈련 화재&지진

https://www.youtube.com/watch?v=9lUkk7X7jlw

https://www.youtube.com/watch?v=QrJh5pONAVc

https://www.youtube.com/watch?v=QRVofqxkm5I


*단원요양원에서는 직원대상으로 상하반기로 재난상황대응훈련(화재&지진 등)과 소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